(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이별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현역 군인에게 1심에 이어 2심도 중형을 선고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다소 감형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일 살인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 일병(23)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 일병은 지난해 5월21일 오후 9시35분쯤 경기 안성시의 20대 여성 A씨 오피스텔에 침입해 A씨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 일병은 A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 친구사이로 지내기로 했지만 휴가를 받자 A씨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에서 이 일병은 "이성문제로 다툼하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안들키는 법'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이 일병은 "흉기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과도한 집착과 의심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심도 이 일병의 범행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다만 2심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의 고통도 상당했을 것"이라면서도 "2심에 이르러 유족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