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이정민 기자 = 1톤 트럭을 몰다 오토바이를 친 뒤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5분께 군산시 나운동 한 교차로에서 자신의 1톤 탑차를 운전하다 B씨(50대)가 몰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대기하다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1톤 탑차를 몰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해 도주 1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도주 예상 경로에 순찰차를 배치해 A씨 1톤 탑차를 멈춰 세웠다.
검거 현장에서 A씨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3차례 이상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의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