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현지시간) 나이키는 뉴욕에 본사를 둔 스트리트 패션업체 미스치프(MSCHF)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나이키는 소장을 통해 “이 업체가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를 출시하며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스치프는 래퍼 릴 나스 엑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커스터마이즈한 운동화를 선보였다. 미스치프가 에어맥스를 대량으로 사들여 만든 것으로, 릴 나스 엑스의 신곡 ‘몬테로’ 뮤직비디오 출시에 맞춰 나왔다.
이 운동화는 한 직원의 피 한 방울을 각 운동화 바닥에 넣어 만든 제품으로, 한정판 666켤레를 만드는 데 해당 직원의 피 총 666방울이 쓰였다. 신발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전면에 달리고, 악마가 천국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 구절도 새겨졌다. 1018달러(약 115만원)로 고가였음에도 판매 시작 1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동났다.
문제는 나이키가 이를 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는 점이다.
실제 나이키는 이 상품 제작과 무관하고, ‘이 제품과 관련이 없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미스치프의 사탄 운동화가 나이키의 허가나 승인 아래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인해 나이키에 대한 보이콧 요구가 줄 잇는 등 시장 혼란과 브랜드 가치 저하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나이키가 설명한 소송 이유다.
이와 함께 나이키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미스치프의 신발 배송 등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