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직원 피 666방울’ 사탄 운동화, 나이키 작품 아니었다

나이키는 상표권 침해 소송 제기

2021.03.30 15:16  
[파이낸셜뉴스] 사람 피를 담아 구설수에 오른 나이키 에어맥스 신발은 나이키가 제작한 제품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명 ‘사탄 운동화’로 불린 이 신발은 뉴욕 한 패션업체의 커스터마이징(맞춤 제작) 제품이었는데, 이와 무관하게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나이키는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나이키는 뉴욕에 본사를 둔 스트리트 패션업체 미스치프(MSCHF)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나이키는 소장을 통해 “이 업체가 나이키 운동화에 사람의 피를 담은 이른바 ‘사탄 운동화’를 출시하며 나이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스치프는 래퍼 릴 나스 엑스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나이키 ‘에어맥스 97S’를 커스터마이즈한 운동화를 선보였다. 미스치프가 에어맥스를 대량으로 사들여 만든 것으로, 릴 나스 엑스의 신곡 ‘몬테로’ 뮤직비디오 출시에 맞춰 나왔다.

이 운동화는 한 직원의 피 한 방울을 각 운동화 바닥에 넣어 만든 제품으로, 한정판 666켤레를 만드는 데 해당 직원의 피 총 666방울이 쓰였다. 신발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별 모양의 펜던트가 전면에 달리고, 악마가 천국에서 떨어진 이야기를 담은 누가복음 구절도 새겨졌다. 1018달러(약 115만원)로 고가였음에도 판매 시작 1분 만에 준비된 수량이 모두 동났다.

문제는 나이키가 이를 제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지속 제기됐다는 점이다.

실제 나이키는 이 상품 제작과 무관하고, ‘이 제품과 관련이 없다’는 성명까지 발표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나이키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스치프의 사탄 운동화가 나이키의 허가나 승인 아래 만들어졌다는 오해로 인해 나이키에 대한 보이콧 요구가 줄 잇는 등 시장 혼란과 브랜드 가치 저하 등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나이키가 설명한 소송 이유다.

이와 함께 나이키는 온라인으로 판매된 미스치프의 신발 배송 등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