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식 후 말다툼하다 만취한 동료 살해한 男

징역 10년도 짧다

2021.03.3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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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회식 후 단둘이 남겨지자 만취한 직장동료를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일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사무실에서 직장동료 B씨의 복부를 한차례 세게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전날 B씨가 건물 보수 공사 계약 건을 따낸 것을 축하하기 위해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사무실로 옮겨 술을 더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로 B씨를 찌르자 비틀거리면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뾰족하고 크기가 상당한 점, 범행 직후 A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를 쳤다. 사람을 찔렀다"고 진술한 점, B씨의 몸에 방어흔이 전혀 남아있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1심은 "A씨는 119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자 급히 현장을 벗어나기도 했다"며 "A씨가 범행 전후 상황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합의 등을 비롯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유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용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며 "A씨가 이 사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옳다고 봤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