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두달간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인천 서구 어린이집 가해교사 6명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이 최근 CCTV를 복구해 교사들이 추가로 학대한 정황을 포착했다.
현행법상 어린이집에는 두 달치의 CCTV만 저장돼 있는데, 경찰이 포렌식 과정을 통해 삭제된 6개월치 영상을 살려 추가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
29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어린이집 CCTV를 복구해 가해교사들이 원생들의 이마를 손으로 때리는 등 30여 차례 추가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이 복구한 영상은 9~10월 두달치이며, 나머지 영상은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확보된 영상을 아동학대 기관에 보내 학대 여부 판단을 받기로 했다.
경찰은 추가 확보된 영상에서 의심 행위자는 담임보육교사 A씨(33) 등 5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보육교사와 원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B군(5) 등 10명(1~6세)의 원생을 총 25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다른 아동의 마스크를 벗겼다는 이유로 옷장 속에 아이를 넣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개나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구속기소된 A씨와 주임 보육교사 C씨가 2개월간 각 100여 건, 50여 건의 학대를 한 것을 확인했다.또 가해교사 6명이 두달간 총 258건의 학대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보육되는 국공립 시설로 지난해 3월에 개원했다. 보육교사 6명과 원장 1명, 조리사 1명이 근무하고 있다.
어린이집 소속 원생은 장애아동 6명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피해 아동 10명 중 장애아동은 5명, 비장애 아동은 5명이다.
교사 중 장애인영유아보육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교사는 2명 뿐이었다. 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전달받거나, 교사들로부터 학대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하는 등 방식으로 방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 6명 중 2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나머지는 불구속기소됐다.
원장은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돼 불구속기소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