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옷걸이 철사를 이용해 아내의 손발을 묶고 흉기로 협박까지 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특수협박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15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주거지에서 옷걸이를 해체해 만든 철사로 아내 B씨(36)의 손발을 묶은 뒤 감금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2020년 12월21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시 계양구에서 부평구까지 약 6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2019년 가정보호처분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범행을 했다"면서 "다만 특수협박, 감금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협박 시간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