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선물을 돌려달라며 전 애인을 집에 감금한 뒤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감금·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후 8시쯤 과거 연인관계였던 B씨(38·여)를 만나 “선물했던 물건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야기를 더하자며 강원 춘천지역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9월14일 오전 5시쯤 B씨가 “집에 가겠다.
또 A씨는 B씨가 “집에 가게 해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