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1) 정진욱 기자 =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6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4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7일 오후 11시10분쯤 경기도 부천시 심중로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일신자동차매매단지 앞 도로까지 자신의 소유인 벤츠 차량을 약 2㎞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조사됐다.
A씨는 2013년 1월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을 2차례, 무면허운전을 4차례 저질러 벌금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