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부동산 개발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속여 10억여 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울산 남구의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투자자 B씨에게 보전산지인 울주군 임야 1320㎡가 마치 개발되는 것처럼 속여 1억3818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또 2018년 6월에도 다른 투자자인 C씨에게 강원도의 땅을 소개하며 "남북통일이 되면 땅 값이 올라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600만원을 가로채는 등 각종 개발호재를 미끼로 투자자 13명에게 9억5652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면서 투기를 조장하고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를 판매해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기망행위의 정도와 사기의 고의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