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 선관위? 국민의힘이 발끈한 이유

"가덕도 방문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2021.03.16 11:27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 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 시찰을 위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선장으로부터 운항 보고를 듣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반발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지난달 25일 부산을 방문한 문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를 눈으로 보니 가슴이 뛴다'는 발언에 대해 선관위가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하루 전인 25일 부산 가덕도를 찾았다.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장·차관과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동행했다.

야당은 즉각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지만,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덕도 방문은 대통령의 직무수행 활동의 일환이고, 선거에 대한 발언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김 대변인은 "국가정책의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선거를 코앞에 둔 지역을 방문해, 그것도 각 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 최대의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며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 건립은 단순한 지역현안을 넘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때부터는 물론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 사업"이라며 "대통령이 지원을 호언장담하는 것이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아니라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미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던 조해주 상임위원이 선관위원에 임명될 때부터 편향적인 해석으로 선관위 최대 덕목인 중립성을 잃어버렸다"며 "이러니 '더불어 선관위', '여당무죄·야당유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