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초등생 말에 격분한 50대, 손날로..

애나 어른이나..

2021.03.15 16:40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같이 축구를 하던 초등학생의 모욕적인 말에 격분해 상해를 입힌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차승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풋살장에서 B군(12) 등 초등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는 말에 격분해 B군을 향해 공을 걷어차고 양쪽 쇄골 부분을 손날로 4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며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 직후의 상황과 B군의 보호자가 사건현장에 오게 된 경위, 당시 A씨의 태도 등에 비춰 상해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가 주장하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보다 아동복지법 위반 행위에 더 가깝다”며 “피해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성행이나 환경 등 변론 중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