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60만원 세금 체납" 문자 받은 90년생, 공무원에 따진 결과

어이 없는 실수

2021.03.15 15:12  
민원인 A씨가 보내온 세금체납 리스트.(A씨 제공)©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세금을 체납한 일이 없지만 체납액이 있다는 통보를 받은 민원인이 공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에 발끈했다.

15일 민원인 A씨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쯤 충북 괴산군청 재무과로부터 자동차세와 지방세 등 160여 만원이 체납됐다는 문자통보를 받았다.

체납사실이 없던 A씨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해당부서와 통화했으나 이후에는 이미 결손 처리한 120여 만원을 제외한 자동차세를 내지 않았다는 문자를 또 다시 받아야 했다.

이에 발끈한 A씨는 재무과로부터 체납자료를 받았다. 자료에는 2011년 12월부터 2107년 12월까지 자동차세 40만7270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체납시기인 2010~2107년까지는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었다"며 "2018년 이후 충북으로 이전해 생활했기 때문에 체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는 1990년생이지만 받은 자료에는 1971년생으로 표기돼 있었다"며 "정확한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통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해당부서가 소유자와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체납사실을 인지해야 했지만 전산 상에서 이름만 가지고 확인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고 체납사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사과를 했고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