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LH 퇴직 직원의 과감성..."선배 부인까지..."

"조사 어렵다"

2021.03.15 09:3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9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투기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미 지난해 7월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 LH는 "조사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제보를 종결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LH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LH레드휘슬(부조리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2일 '개발토지에 대한 정보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직원의 투기 의혹을 담은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 내용을 보면 "XX씨(퇴직)는 재직시 개발되는 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부인 혹은 지인 부인의 이름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며 "재직 당시 주변인들과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물론이고 현재도 진행중"이라고 적혀 있다.

제보자는 또 "이러한 투기가 서울, 인천, 충남 등에서 전방적위적으로 이뤄졌으며 투기자들은 재직 당시 선배의 부인, 주변인 부인"이라며 성명과 거주지 주소까지 명기했다.

이 제보자가 참여연대 등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알린 인물과 동일인이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0년 7월 사이 LH에 접수된 641건의 부조리신고 중 유일한 투기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LH는 그럼에도 지난해 8월 12일 "LH는 제보하신 퇴직직원과 관련된 사항은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회신하며 제보 처리를 종결했다.

김상훈 의원실은 "부인과 부인 지인, 선배 지인 등을 동원해 개발토지 정보를 미리 파악했고 등기부 등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LH 재직 직원과 투기를 의논했을 가능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제보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때 LH가 적극적인 자체조사에 나섰으면 지금과 같은 국민적 공분과 행정적 낭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LH는 2018년 과천신도시 개발정보 유출 이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많았음에도 모두 놓쳤으니 지금은 대대적인 외부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