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여성 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해 카카오톡에서 지인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사진을 수십 차례 엿보고 이를 소장해온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의 노트북을 해킹한 A씨는 이를 통해 알아낸 정보로 동료의 메신저 프로그램에 수십 차례 몰래 접속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직장동료 B씨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B씨가 이용하는 카카오톡, 구글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어 A씨는 한 달간 B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내려받아 자신의 휴대폰에 보관하는 등의 행위를 40차례에 걸쳐 했다.
직장동료가 몰래 자신의 대화 내용이나 사진을 엿보고 있었던 사실에 충격을 받은 B씨는 우울증을 겪기도 했다. B씨는 A씨와 합의하지 않고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십 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알아낸 피해자의 각종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 등에 침입했다”며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다운받아 휴대폰 등에 보관해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했다”며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법정구속된 A씨는 현재 항소한 상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