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이자 DNA 검사에서 사망한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석모씨(48)는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전날 구속됐다. 앞서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김모씨(22)에 대해서도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그 전에 김씨는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엄마가 아닌 19살 터울의 언니였던 것이다. 김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전남편 아이라 보기 싫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DNA 검사에도 불구하고 석씨는 숨진 아이가 여전히 본인이 낳은 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 시점 DNA 검사의 정확도는 99.9% 수준이기 때문에 석씨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의문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다.
그렇다면 아이 아빠는 누굴까. 김씨의 전남편은 친부가 아니었다. 근데 석씨 남편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석씨 내연남의 유전자 검사 분석을 의뢰해 놨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2일 오전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10대 후반에 독립하면서 부모와 연을 끊었다. 같은 빌라의 2층과 3층에 각각 살았지만 교류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부모의 반대가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 출산이 임박해서야 이를 가족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전남편은 집을 나갔고, 김씨 혼자 아이를 키워 오다 재혼한 남성과 함께 살 목적으로 인근 빌라로 이사했다. 구속 당시 다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2018년 1월 딸을 출산한 병원 기록과 담당 의사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가족 관계는 아니었다”며 “가족 간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여러 사안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