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윤석열에게 묵직한 한 방 "아직도.."

윤짜장은 역대급 최악의 검찰총장

2021.03.04 07:33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해 작심발언을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국민 겁박·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만이 정의롭다'는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수사-기소 분리로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는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지는 것"이라며 "검사 수사에 관한 본래적 권한을 회복해 '정상 검찰'로 돌아가자는 의미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며 "그런데 검사라 하더라도 수사주체가 되면 '나만이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사는 체포, 구속, 압수 등 본질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위이므로 검사에 의해 엄격히 통제돼야 하고,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 헌법이 정한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는 일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온당하게 행사하는 전제 조건인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검찰은 수사로부터의 소외가 아니라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상적인 수사지휘권자의 위상을 되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과거 경찰과의 관계를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로 오인해 경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뺏거나 박탈하고, 심지어 중복해서 수사해 온 지금까지의 수직적 지휘권과는 구별돼야 하는 것"이라며 "검사의 본래적 의미의 수사지휘권 확보를 위해 나는 지난해 심혈을 기울여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수사준칙)'을 마련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 검찰이 검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며 "우리 검찰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팍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했던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절대주의'로 나가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직격타를 날리며 작심 비판을 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수사청이 설치되면 마치 검사의 모든 수사권한이 사라지고 부패가 판을 칠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며 "단언컨대 수사 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수사의 전문성과 수사권 남용 방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 검찰 수사의 진짜 문제는 수사역량이 아니라 '선택적 수사, 선택적 봐주기'가 더 큰 문제였음을 시인해야 한다"며 "그 구조적 배경이 됐던 검찰의 수사 기소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력집중이 검찰개혁의 핵심 대상이라는 점을 솔직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검찰처럼 누구를 수사할지(라임사건의 강기정 정무수석 사례), 언제 수사할지(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직전), 언론에 흘려 망신을 주는 등 방법으로 어떻게 수사할지(조국 전 장관 사례)를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가공할 괴물시스템은 갖고 있지 않다"며 "미국·영국·독일도 한국 검사들처럼 사람을 직접 불러다 놓고 조사도 않으면서 장시간 대기시키거나 모욕주고 협박하고 그 자리에서 영장을 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공포형 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총장을 향해 "검찰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일각의 우려처럼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으로, 더더욱 바람직한 검경관계를 지도하는 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고 정상검찰의 명예를 되찾는 검찰개혁"이라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뜨거운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