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친 동생과 아버지에 갖고 다니던 과도 꺼내 든 男

세상과 영원히 격리시켜야!

2021.02.19 07:35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그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던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달 28일 살인, 살인미수,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2심 선고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인 B씨의 집을 찾아갔다. A씨는 B씨의 아버지 C씨와 남동생 D군이 자신에게 욕설이 섞인 말투를 사용해 기분을 나쁘게 대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자신의 가방에 갖고 다니던 과도를 꺼내들어 먼저 D군의 방에 찾아가 '누나(B씨) 전화 받아봐라'며 휴대전화기를 건냈고, D군이 휴대전화기를 받자 들고 있던 과도로 그의 배와 목을 2회 찔렀다. A씨는 안방으로 도망간 D군을 쫓아 왼쪽 귀 뒤쪽을 한번 찔러 살해하려고도 했다.

이때 C씨가 A씨를 막아서면서 D군은 도망칠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들고 있던 과도로 C씨의 가슴과 옆구리, 배 등을 수 차례 찌르고, C씨는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D군은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았으나 목숨은 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죄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A씨는 범행 며칠 전 B씨에게 평소 갖고 다니던 과도를 보여주며 '가족들까지 싸잡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보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고 했다.

2심에서는 징역 28년이 선고되며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는 아버지를 잃는 참혹한 결과를 맞았고, D군은 어린 나이로 살인미수 범행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을 목격해 평생 잊기 힘든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이 과하다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