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종합소득 실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9년도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코드 수입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평균 3152만원(전체 875억11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위 10%가 벌어들인 수입은 1인당 평균 2억1600만원으로 전체 수입액의 68.4%를 차지했고, 특히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얻은 수입은 1인당 평균 6억7100만원(전체 수입액의 21%)이었다.
하지만 하위 50%가 번 수입은 1인당 평균 108만원으로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입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모든 단계를 합산한 금액으로 일종의 매출액과 비슷하다.
과거 유튜버와 BJ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은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국세청은 2019년 9월 인터넷·모바일 기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수입을 올리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를 신설했다. 해당 업종코드로 수입을 신고한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들의 수입 현황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하지만 유튜버들이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이같은 통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튜브 통계분석 전문기업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연수입 80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채널은 3800개가 넘지만, 해당 업종코드에 따라 수입액을 자진신고한 인원은 2776명에 불과했다.
양경숙 의원은 "4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신고를 누락한 유튜버 7명에 대해 세금 10억원을 추징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유튜버는 초등학생 장래희망 1위일 정도로 인기가 높고 엄청난 조회수로 고소득을 올리는 채널도 늘어나고 있다"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 소득세 탈루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세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