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메뚜기 자세가 뭔가요? 한 번 보여줄수 있나요?"
4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대 가혹행위 중 하나인 '메뚜기 자세'를 재연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이날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 사건 공판을 열었다.
해병대 예비역인 A씨는 지난해 2월 병장 시절 후임병에게 메뚜기 자세를 시키고 신체일부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후임병은 11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읽고나자 메뚜기 자세가 무엇이냐며 피고인에게 직접 해보도록 요구했다.
메뚜기 자세란 팔을 쓰지 않고 머리를 땅에 박는 소위 '대가리 박아' 자세다.
다리를 책상이나 벽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또 다른 가혹행위인 '원산폭격'보다 더 강도높은 행위다.
재판부는 시범을 마친 A씨에게 "기분이 어떻냐"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남을 괴롭히는 것은 비겁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A씨는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재판 다음 공판기일은 3월11일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