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지파장 A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들의 명단 삭제를 공모하고 역할을 분담, 133명이 빠진 교인명단을 대구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명단 요구는 역학 조사 전 단계에 봄이 타당하고 역학 조사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역학 조사의 사전 준비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체 교인명단 중 일부 제출한 것을 위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