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10대 친딸을 상대로 5시간가량 원산폭격을 시키고 7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하는 등 수년간 가혹행위를 일삼은 친부모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여)와 B씨(47·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인천 중구 주거지에서 친딸 C양(당시 14세)이 대든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게 하고, B씨는 무릎을 꿇고 있는 C양을 일으켜 세워 발로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2016년께 주거지에서 C양(당시 11세)이 학습지 교재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죽도로 온몸을 때리고, 2017년에는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4~5시간가량 원산폭격을 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8년과 2019년에도 훈육을 이유로 온몸을 때리거나, 7시간동안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하게 하면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2017년 C양(당시 12세)에게 욕설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C양 위로 올라타 온몸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2018년에는 숙제를 안했다는 이유로 온몸을 때리고, 맨발로 20~30분간 현관에 서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C양(2004년생)의 친부모로 각각 훈육을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수사기관 및 재판을 거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아동은 피고인들의 학대로 쉼터에 있다가 피해자의 의사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들이 아무 전력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