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보수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27일 오후 유 부총리를 형법상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자유법치센터는 "부산대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가 발견됐음에도 부산대학의 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조치를 미루는 경우, 유 부총리는 조치를 요구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민씨 부정입학 정황은 지난해 12월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판결문에서 확인됐으나, 부산대 총장은 확정판결 때까지 입학허가 취소를 미룬다고 한다"며 "그러한 직무포기로 조민씨는 최근 국가의사고시에 응시해 합격했고 국민 대다수는 불공정·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씨는 지난해 9월 의사국시 실기시험, 이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14일 최종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법치센터는 "유 부총리는 부산대 총장에게 조속히 입학허가취소 조치를 요구하는 등 필요한 직무집행을 해야 하는데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관련 혐의 형사기소 전 '정유라 이대 입학허가 취소 요구'를 한 당시의 교육부와 비교하면 법 앞의 평등이 능욕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서 조민씨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감사 요청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