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개그맨 이혁재가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피소됐다.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 A씨는 25일 천안동남경찰서에 이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A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 간 뒤 이를 갚지 않았다.
A씨는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다른 업체로부터 수금이 되면 갚겠다, 대출해서 갚겠다 등 계속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돈을 빌려 가놓고선 최종 변제를 약속한 지난해 12월 5일까지 돈을 갚지 않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 외에 또 다른 지인 2~3명도 자금이 회수되면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하고 있어 추가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4년에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과 퇴직금 2000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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