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에 동의하는 대가로 건당 500원을 주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청원을 유도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이용자들은 '국민청원 동의해주면 건당 500원'이라는 글과 함께 특정 청원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공유했다.
이 오픈채팅방은 한 사람이 여러 건 동의를 모아 인증을 하면 중간 관리자가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