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거남 3세 딸 머리채 잡아 공중에 들어버리고.."

37분간 때려 두개골 골절..숨진 아동

2021.01.21 08:51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만3세에 불과한 동거남의 딸을 37분간 무참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씨(35·여)가 지난 1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항소 후 검찰도 지난 20일 맞항소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하면서 이들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항소심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월28일 오후 3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인 B양(당시 3세)을 오후 3시37분까지 수차례 때려 뇌사상태에 빠뜨려 한달 여만인 2월26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의 직접적 사인은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사건 직후 B양의 시신에는 우측 후두부 분쇄골절, 복합골절,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 다수의 상흔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남인 C씨의 부모집에서 살다가 2018년 11월 독립해 동거남과 동거남의 딸인 B양과 셋이 생활하게 됐다.

A씨는 평소 B양이 친부인 동거남하고만 꼭 붙어 지내려고 하고, 장난감을 정리 안 하고,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일 B양이 애완견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팽개쳤다. 또 한 손으로 머리를 들어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머리를 때리고, 막대기로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A씨는 오후 3시부터 3시37분까지 37분간 B양을 때려 뇌사상태에 빠지게 해 한 달여만인 2월 26일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32~37분 지인에게 sns를 통해 '애완견 괴롭히지 말라 경고줬는데, 또 하네, 밀어 던지고 주저 앉으면 머리채를 붙잡아서 공중에 들어버리고, 우는 소리는 자지러지는데 눈물은 안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수사기관에서나 재판 때나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학대의 사실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의 학대가 없었다는 취지다. 그는 아이가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엄마라고 불렀던 피고인으로부터 별 다른 이유 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극심한 머리 손상을 입고 뇌사상태에 빠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비참하게 마감했고, 그 피해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면서 "친부는 사랑하는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다만 계획적으로 폭행하거나 학대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