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시민단체가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18일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며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조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씨 입시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대는 즉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법세련은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씨의 반칙과 특권이 누군가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현실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면서 "차 총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