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재난지원금? 무조건 10만원!" 반면 친문계열에서는...

돈은 무조건 좋아~^^

2021.01.17 11:57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당내 반발에도 '전체 도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나사고 있다. 사진은 이 지나가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2021.1.14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에서 제안한 ‘2차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가 18일 지급 여부를 공식 발표한다.

정부여당은 ‘선별지급’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 지사는 변수가 없는 한 1차(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도민에게 ‘보편지급’ 하는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장현국 의장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은 지난 11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며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 지사에게 제안했다.

장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는 민심이 담겨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들고 지친 도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도민의 살림살이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실질적 경기부양책”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의회는 다만 1인당 지급액과 지급시기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은 이 지사에게 넘겼다.

이 같은 제안에 이 지사는 같은 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규모, 예상시기 등에 대해 숙고하겠다”며 지급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서 자영업자 등 ‘더 어려운 계층에 더욱 많은 지원’을 내세우며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도 선별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지급을 결정할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 지사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실제 친문계열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는 재정자립도가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선다”며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 곳인데, 몇몇 지자체가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를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당내 부정적 기류에도 이 지사가 보편지급을 주장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비상상황에서 앞뒤 잴 여유가 없고, 선별지급 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 지사는 지난 5일 JTBC ‘신년특집 대토론 2부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제정책으로 가서,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며 “정말로 선별지급이 필요하다면 다시 선발해서 더 많이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만 지원해야 할 정도로 우리 정부가 여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 돈 1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10%밖에 안 썼다. 보편지급 했을 경우 지역화폐로 했더니 (거의)다 썼다”며 “우리는 (정부의)부채비율이 낮지만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이전소득도 너무 작다. 통 크게 재정확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방송 이외에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 왔고, 정부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해 3월 전체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는 등 보편지급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지사가 18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화해 관련예산이 담긴 추경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경우 해당 안건은 이번 주 내에 처리될 예정이고, 설 이전에 집행된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하향 조정되지 않음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치원에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가 설 이전에서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