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가 엉뚱한 집에 불씨를 던진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1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1일 새벽에 김해시 부원동 한 아파트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찾아갔다가 술김에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집의 부엌 창문을 열고 불씨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수상함을 느끼고 불이 옮겨 붙기 전에 진화해 큰 화를 겪지는 않았다.
A씨는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B씨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를 겁주기 위해 홧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방화를 시도해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기 때문에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