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기견 100여 마리 불법 안락사하고 지원금까지 '꿀꺽'

개를 아무나 못 키우게 만들어야 함

2021.01.13 10:32  
순천 한 동물병원에서 발견된 유기견. 해당 동물병원은 유기견을 동물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 안락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호남권동물연대 제공)2020.1.13/뉴스1 © News1


순천 한 동물병원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넘은 약품.(호남권동물연대 제공)2020.1.13 /뉴스1 © News1

(순천=뉴스1) 허단비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동물병원이 유기견 100여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하고도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동물병원 원장은 각종 횡령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3일 대한동물사랑협회 등 호남권동물연대에 따르면 순천 A병원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불법으로 안락사됐다.

현행법상 유기동물은 10일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안락사 조건(노령, 장애, 중대한 질병, 사나움 등)에 맞는 유기견을 대상으로 안락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은 포획 당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기견을 안락사하는 등 마구잡이로 안락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동물연대 측은 A동물병원의 B원장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제를 주입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정지제를 투여하면 동물들은 '몸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는데 B원장은 마취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기견에게 바로 심정지제를 투여하는 '고통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순천시로부터 유기견 1마리당 18만6000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를 횡령하기 위해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순천시 직영보호소의 안락사 수는 132두였다. 그러나 지난해 A동물병원에서 고통사시킨 유기견 중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유기견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A동물병원에서 유통기한이 1년 넘은 약품을 사용하거나 일회용 주사기를 여러번 재사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호남권동물연대는 "반려동물에게 사용한 주사기는 물론이고 일회용 수술용 칼, 봉합실, 수액 줄과 나비바늘 등도 재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 또 광견병 등의 백신을 일반 반려동물에게 접종시키면서 순천시에서 백신 접종비를 가로채는 등 월 10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폭로했다.

이은주 대한동물사랑협회 대표는 "A동물병원의 백화점식 불법과 비윤리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순천시 내부에 조력자가 있기 때문"이라며 "병원 원장이 시청 직원으로부터 점검 정보를 통보받은 후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문제가 되는 약품을 숨기는 방법으로 적발을 피했다는 전직 직원의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와 위탁 계약이 이루어진 다른 동물병원까지 포함하면 불법 안락사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병원에서 만연한 불법 안락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지원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사례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동물병원 B원장은 도매로 구입한 약품을 지인 등에게 판매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도 확인돼 동물보호단체가 B원장을 마약류 관리법, 동물보호법, 약사법 등 5개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