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자택에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11일 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대표 측 변호인은 "SBS 취재진이 사전 허락 없이 늦은 시간 비밀번호가 있는 아파트에 몰래 들어와 본인과 가족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굉장히 화가 났다"며 "피해자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던 경찰에게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하늘에 대고 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신변 보호하는 경찰들이 임무를 소홀히 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준 것 아니냐고 생각했다"며 "화가 나서 꾸짖는 상황에서 하늘에 대고 쐈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의 다음 공판은 3월22일 진행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23일 오후 9시쯤 서울 송파구 자택에 찾아온 SBS 취재진에게 항의하며 벽돌을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31일 박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지난 9월 박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