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65)이 출소 직후 65세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함께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다.
7일 경기 안산지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에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도 신청했다.
수급자 선정은 근로 능력,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애, 연령, 한부모 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도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두순은 65세 이상이고, 배우자는 65세 미만이지만 근로 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초생활수급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조두순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92만6000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19만4000원을 지원 받게 된다.
기초생활보장법에는 범죄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