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7일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70대 남성 문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이날 오후 2시23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문씨는 "불을 지른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고개만 끄덕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문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께 대검 앞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화환에 불을 지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불은 대검 직원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됐지만, 화환 5개를 태웠다. 문씨는 현장에서 체포될 당시 시너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방화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 수사로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문건 수십장을 살포하기도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려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