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모신다" 특정후보 반대 트위터 게시한 교사 무죄

왜 무죄일까

2021.01.07 06:00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를 비난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립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인 고씨는 2016년 3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5·18 광주학살 원흉 전두환을 모신다', '권력바라기', '이번에는 반드시 정치에서 지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공유하며 특정 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시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조씨의 행위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정당 소속 특정후보자들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써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선거운동금지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몇 차례 단편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위법성 인식 정도가 약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반면 2심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에서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며 "고씨의 게시물 게시 행위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정치적인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를 넘어 특정후보자나 정당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능동적·계획적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