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 6일 "대통령이 모든 입양부모가 범죄인이라는 무서운 편견을 가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계상으로 대부분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친생부모에 의해 일어나며 "근본적 문제는 경찰과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10년 전 딸을 입양해 기르고 있는 김 의원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과 2019년 2년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70명의 또 다른 정인이들이 있고, 이중 친생부모에게 죽임을 당한 아이가 60명"이라며 "동거와 재혼가정 등에서 9명이 죽임을 당했고, 입양가정에서 1명의 아동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보건복지부 발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아동학대행위자 유형 중 친생부모 비율이 72.3%고, 양부모 비율은 0.3%"라고 강조했다.
이를 토대로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지난 4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Δ입양절차 전반의 공적 관리·감독 및 지원 강화 Δ입양가정 방문횟수 늘리기 및 주변인 방문·조사 의무화 Δ입양가정 내 위기검증 강화 등을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그는 "70명의 정인이 중 입양가정에서 죽은 한 명의 정인이만을 불러내 입양규제가 학대 예방인 것 같은 '착시 정치'를 하고 있다"며 "입양의 경우만을 분리해서 아동학대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 원인은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하고, 학대신고 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며 "경찰은 3번의 학대신고에도 아무 저항도 못하는 정인이를 악마의 소굴인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인이 방지법'을 발의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보 의원은 "(양부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학대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위험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2014년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치사죄를 살인죄로 바꿔서 처벌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대응한 경찰이나 아동학대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방지책을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