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러시아 정부로부터 폭파 지령을 받았다며 12시간 동안 방화난동을 부린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5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한 A씨(3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청원구 율량동 한 건물 4층에서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한 혐의다. 창 밖으로 유리와 물품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대치 12시간 만에 특공대를 투입해 A씨를 진압하고 검거했다.
A씨는 대치 과정에서 "러시아 대사를 불러 달라" "여기를 폭파시키라는 지령을 받았다"라는 등 횡설수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도 횡설수설하며 정확한 경위를 진술하지 않았다"며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