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자신의 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온 50대 아들이 이번엔 흉기로 어머니를 협박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9월 어머니 A씨(70)에게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돈이 필요하니 10만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은 서울 모처에 있는 A씨 집에서 일어났다.
이씨는 A씨가 '돈이 없다'며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밥상 위에 있던 과도를 들고 "그 돈이 없어? 그 돈이 없냐고"라고 소리치며 A씨의 어깨를 향해 과도를 들이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격분한 이씨는 부엌에서 더 큰 흉기를 들고 와 "나도 죽고 다 죽여버리겠다"며 자신을 찌르는 시늉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없이 연로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씨는 어머니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죄 혐의로 2016년에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버지를 폭행하거나 다치게 해 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씨는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존속폭행, 존속상해 등 전과가 여럿 있고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인 어머니가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