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공로연수비' 21억여원이 단순 해외여행 목적으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LX공사 기관정기감사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감사 결과를 22일 밝혔다.
LX공사는 인사규정 등에 따라 명예·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공로연수비를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대 공로연수비는 Δ2016년 1350만원 Δ2017~2018년 1200만원 2019년부터 600만원이다.
'공로연수운영지침'에 따르면 공로연수비 지원대상은 자격취득과 재취업 관련 교육 등에 한정돼 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LX공사의 공로연수비 집행 실태를 확인한 결과,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로연수대상자 총 657명 중 287명(43.7%)이 통해 공로연수 지원대상이 아닌 해외여행(총금액: 20억9118만여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LX공사 서울지역본부 공로연수대상자 A씨 외 9명은 재취업교육 등을 수행하는 B 협회에 미국·캐나다로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들은 LX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에 퇴직준비 자가진단, 은퇴설계, 자산관리 교육 등으로 구성된 수강계획서가 첨부된 개인연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 뒤, 교육은 이수하지 않은 채 2017년 10월 총 12박13일의 미국·캐나다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위 협회는 A씨 등이 공사에 제출한 수강계획서대로 교육을 수료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수료증으로 LX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에 공로연수비용 지급을 요청했고, LX공사 서울지역본부 등은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위 수료증을 근거로 2017년 12월 공로연수비 1억2000만원을 그대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LX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공로연수운영지침과 다르게 공로연수비가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B 협회가 LX공사의 공로연수대상자 재취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한 데 대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