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번 소송과 문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대해 “대통령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고 분명히 했다. 국가공무원법상 윤 총장의 소송 대상은 추 장관이지만, 재가는 대통령이 한 만큼 대통령에 대한 소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법원 판결에 따라 문 대통령의 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터라 추 장관-윤 총장의 대립 구도가 문 대통령-윤 총장으로 비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청와대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청와대가 이번 징계에 앞서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집행만 할 뿐 그 이상의 재량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그 방증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장을 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면서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다.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소송 과정에서도 윤 총장과 청와대 간 대립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시각이다.
추 장관은 사의 표명을 했지만, 후임 장관의 청문회 절차 등을 감안하면 내년 1월 말까지는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남아서 윤 총장과의 소송전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