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 20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친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쇠젓가락을 불에 달궈 신체 일부를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학대를 견뎌야 했던 A양은 지난 5월 잠옷 차림으로 아파트 4층 높이 옥상 지붕을 타고 탈출해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검찰은 사건 중대성과 수법의 잔혹성 탓에 피해 아동에게 신체·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지난 9월 계부에게 징역 10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첫 공판에서 심신미약 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