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신진화 부장판사)은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씨(28)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3월 23일 서울 은평구 소재 자택에서 일베 홈페이지에 남성이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게재했다.
송씨가 내세운 변명은 ‘스트레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이 실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을 더 위험하고 엄중하게 만든다”며 “초등 교사가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란영상물을 올림으로써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의 성격에 대해 되짚어보게 하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으나 뒤늦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