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단속 줄행랑 경찰간부 놓친 단속반 '징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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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1 14:45  
경찰들의 음주운전 집중단속 자료사진./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한 경찰 간부가 음주단속 현장에서 두차례 도주한 사건과 관련, 당시 음주단속에 투입된 현장 경찰관이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1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한 경찰 간부 A경위와 함께 현장에서 이 간부를 놓친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징계검토 대상은 A경위를 순찰차로 인치하는 과정에서 동승한 경찰관과 순찰차에서 내린 후 단속 현장에서 A경위의 도주를 막지 못한 경찰관 등이다.

쟁점은 단속 경찰관들이 A경위의 도주를 막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여부다.

현재 공정성 시비 문제를 우려해 A경위의 수사는 북부경찰서에서 광산경찰서로 이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수사와 별개로 경찰관 징계 논의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경감급 이상은 광주지방경찰청, 경감 이하는 북부경찰서에서 진행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기동대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이다. 현장에 누가 있었고 단속 대상자를 인치한 직원이 누구인지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징계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직원들이 도주하는 경찰관을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도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부서 지구대 소속 A경위는 지난 7일 오후 10시35분쯤 북구 양산동 한 음주단속 현장에서 단속지점 50m를 앞두고 불법 유턴해 도주했다.

현장에서 500m가량 도주한 A경위는 뒤쫓아온 경찰에 붙잡혔고 경찰관과 함께 순찰차로 음주측정 장소까지 이동했다.


하지만 음주단속 현장에 내린 A경위는 순찰차에서 내리자마자 경찰관 사이를 비집고 다시 한번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5m 높이의 옹벽 아래로 뛰어내려 경찰 추격을 따돌렸다.

이후 A경위는 도주 10시간만인 다음날 오전 8시30분쯤 북부경찰서로 출두했지만 사건 발생 후 시간이 꽤 흘러 음주가 감지되지 않아 입건이 불가능한 '음주 의심자'로 분류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사건 발생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후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토대로 A경위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