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모와 아들 살해 후 장롱에 숨긴 男, 모텔에서..

어휴

2020.12.11 10:46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4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5년도 명령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씨(44)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씨는 자신의 아들을 양육하던 모친에게 동거녀와 방을 얻어 따로 살고싶다고 했지만 거절을 당하자 살인을 했고,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들이 혼자 사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 싶어 살해했다"며 "그럼에도 허씨는 모친의 돈을 이용해 동거녀와 자신이 어떻게 사용할지에만 몰두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씨는 장록 속에 모친과 아들의 시신을 장기간 참혹한 상태로 방치했다"며 "재판에서도 존속살해 혐의를 부인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하고, 공포심에 삶을 마감했다"며 "허씨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횡령한 오토바이를 반환한 점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이지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돼 속죄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씨는 지난 2013년 만취해 다른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간미수 범죄를 저질러 징역5년이 확정됐고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한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허씨를 도피하게 했음에도, 한씨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도피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결심공판기일에서 검찰은 "허씨의 범죄는 반인륜적 범죄로 폭력성, 잔혹성, 반사회성이 그대로 나타났다"며 "허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사형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2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거녀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허씨는 최후진술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죽여달라.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허씨는 지난 1월25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한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씨는 지난 4월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검거됐다. 그는 검거 당시 한씨와 함께 있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