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7명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법 개정에 비판적인 입장을 낸 조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에는 불참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 출석해 이어진 표결에는 참여, 사실상 기권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 소장파인 조 의원은 지난달 당정청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법 개정을 진행시키려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는 조 의원과 4⋅15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정순 의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나 조 의원과 함께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박용진 의원은 찬성했다.
민주당 외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정의당(심상정·강은미·배진교·이은주·류호정), 열린민주당(최강욱·김진애·강민정), 시대전환(조정훈), 기본소득당(용혜인), 무소속(김홍걸·이상직·이용호·양정숙)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찬성 당론을 꺾고 기권했다. 정의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검찰개혁에 대한 고(故) 노회찬 국회의원의 정신을 매듭짓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당론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송언석·김태흠·김형동·윤영석·이명수·지성호 의원 등이 불참했고, 범야권인 무소속인 홍준표·윤상현·박덕흠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에서 '재적 위원(7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완화하고, 야당이 후보추천을 지연할 경우 국회의장 직권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