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주 5병 마시고 운전했다가 처벌받은 개그맨, 또 다시 음주운전

면허 취소 기준 세배 넘은 알코올농도 나오기도

2020.11.29 11:17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김정렬씨(59)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8월30일 오후 1시20분쯤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누군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를 적발해 조사를 벌였고,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세 배나 넘어선 0.275%로 측정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사고발생 위험성, (음주운전)개정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7년 8월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김씨는 이때도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김씨는 소주 한 병 반과 양주 5병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1981년 MBC 코미디언 공채 1기로 데뷔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