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혼하려 남편과 통화 녹음한 아내, 3년 만에..반전

녹음이 이래서 중요하군요..

2020.11.26 06:0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17년 8월의 한 여름밤, 남편 A씨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부인 B씨는 남편의 외박에 화가 치밀었다. 다음날 아침, B씨는 A씨가 함께 있었다고 주장하는 고등학교 동창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남편과 동창 친구의 말이 서로 달랐다.

B씨가 휴대폰 녹음기를 켜며 말했다. "친구의 말과 다르네?" A씨가 B씨의 팔을 잡아챘다. "너 또 녹음하지?"

A씨는 뺏어든 휴대폰을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렇게 부서진 휴대폰을 다시 바닥에 던지는 일을 3번 반복했다. A씨는 박살이 난 휴대폰 속에서 유심칩을 빼 화장실 변기로 향했다.

B씨가 소리쳤다. "하지 마, 하지 마!" B씨는 유심칩을 돌려받기 위해 A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B씨는 그해 10월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외박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휴대폰으로 녹음을 한다고 오해한 B씨가 휴대폰을 뺏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혼 초에 뺨을 맞은 기억이 나서 얼굴을 감싸고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A씨가 주먹과 발로 머리, 가슴, 배를 무차별적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B씨는 당시의 폭행 상황을 경찰, 검찰, 그리고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

A씨는 2018년 1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다. 자신은 B씨를 폭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혼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는 B씨의 계략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법정에 사건 당시의 녹음파일이 울려 펴졌다. B씨가 녹음한 것이었다.

A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놔, 빨리 놔. 왜 먼저 때리고 시비야?"

B씨가 소리쳤다. "싫어. 내가 언제 때렸어!"

A씨가 맞받아쳤다. "저쪽으로 가라고 이년아. 또 쳤어? 이거 동영상 찍어야지 안 되겠네."

흥분한 B씨가 욕설을 내뱉었다. "XX놈 XX하고 앉아있네." 오히려 그동안 피해자로 알려진 B씨가 A씨에게 달려들었음을 알아 낸 순간이었다.

이후 재생된 녹음파일에선 물건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의 다툼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손이나 발로 신체를 가격하는 소리나 그로 인한 신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19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공소사실 중 상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녹음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하기 이전부터의 상황이 모두 녹음된 것으로 보인다"며 "10분 동안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때리지 말라고 하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놓으라고 하거나 따라오지 말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유발하여 이혼 증거자료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느껴졌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며 "이 사건 녹음파일 내용은 오히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A씨는 부서진 아내의 휴대폰과 유심폰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봉투에 넣어 간직하고 있었다. 이 덕분에 B씨가 계획한 '이혼사유 만들기'는 실패로 끝이 났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