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모욕 혐의를 받는 이모(60)씨에게 지난 11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15일 오후 2시께 서울 마포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에게 후배직원 A씨를 지칭하며 험담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미친 게 일도 제대로 안하고 가버렸다. 정신병자인지 시킨 일도 제대로 안하고 퇴근해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사건 이전인 같은달 12일 오후 6시5분께에도 다른 직원에게 "미XX(A씨)이 무슨 말만 하면 눈 똑바로 뜨고 대든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또 같은달 17일에는 A씨가 업무지시를 이해하지 못하자 다른 직원 앞에서 "한번 말하면 못 알아듣냐"고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해당 회사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해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판사는 "이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A씨가 이씨를 무고할 뚜렷한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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