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 당 100원으로, 총합 16만원 수준의 판돈이 걸려있던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진재경 판사)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5)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또 1만원권 10장과 1000원권 2장을 몰수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에서 밤 9시30분께부터 약 30분 동안 지인 3명과 함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등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1점 당 1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고스톱을 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판돈 합계는 15만8000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