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이밝음 기자 = 16개월 영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입양영아 모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그는 법정 출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롱패딩(패디드 재킷)으로 전신을 싸맨 채 호송차에 올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입양영아 모친 A씨는 오전 11시30분쯤 1시간여가량 심문을 받고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법원청사를 나서면서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느냐' '물리적 학대가 없었느냐' '아이가 숨질 것을 모르고 방치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어떤 말도 남기지 않았다.
재판시작 15분쯤 전에도 '아이를 방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동에게 외력이 가해진 건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학대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느냐' '숨진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 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A씨와 변호인은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는 등장 때부터 변호사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청바지 차림의 그는 패딩의 모자까지 뒤집어쓰고 얼굴 노출을 최대한 막았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A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해당 영아는 지난 10월13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으로 멍이 든 채로 실려 왔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사망 영아를 입양한 엄마 A씨를 수사했고,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 중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아 사망 뒤 병원 측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서 부검 등 의뢰를 받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지난 3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해당 영아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손상'이라는 최종소견을 보냈다.
해당 영아는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지난 5월부터 부모에게 학대받는 것 같다는 의심신고가 3차례나 접수됐으나 경찰은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아이를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점검단을 구성해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을 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