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절해 쓰러진 여친, 발로 내려찍은 남친.. 30분간 무차별 폭행

구속영장 신청하기가 애~매 했다며..

2020.11.10 07:18  

[파이낸셜뉴스] '같이 있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에 무차별 폭행을 가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하지만 폭행이 일어난 지 한 달 만에야 성사된 구속에 경찰의 안일 대처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9일 상해, 강요미수 등 혐의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전 3시쯤 양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승용차에서 여자친구 B씨(30)를 수차례 때렸다. 폭행은 30여분 간 지속됐다.

이로 인해 B씨는 안와골절 등 전치 8주에의 상해를 입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일 SBS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SBS는 이날 폭행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A씨가 B씨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장면이 담겼다.

B씨가 결국 기절해 쓰러지자 A씨는 B씨를 10차례 넘게 발로 찼다. 심지어 발로 내려찍기까지 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B씨를 찾아왔다. B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돌아가라고 했지만 A씨는 시간을 함께 보내자고 요구했다. 이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돌연 B씨에 주먹을 날렸다.

이어 연이은 폭행에 기절한 B씨는 겨우 의식을 되찾고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씨가 도주하자 음주운전을 해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파악하고도 불구속 수사를 이어왔다. A씨는 수사 도중에도 B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속 연락을 취했고,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기도 했다.

이 탓에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린 B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했다.
A씨가 소환 조사에 응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엔 애매한 사안이라며 불구속 수사 방침을 유지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차진구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는데 이를 거절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일 뒤늦게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과 재범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