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을 통한 10대들의 도를 넘은 장난과 조롱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처벌 수위에 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생아, 장애인 등 '인간'을 거래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당근마켓 측은 모니터링 강화, 경찰 측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있다.
5일 당근마켓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쯤 당근마켓에는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소개한 판매자 A씨는 마찬가지로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첨부하며 ‘장애인 팝니다’고 적힌 글을 올렸다.
이 게시글을 본 한 시민이 해당 글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욕설을 하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논쟁 과정에서 A씨는 "민짜(청소년을 뜻하는 은어)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 생일 안 지남“이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전북 군산에서 등록된 것으로 보고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 군산 지역 탐문과 함께 당근마켓 측에 협조를 구해 사이트 접속자 확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인이 중대하다고 보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 등을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게시물의 사전 차단 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혐의 적용 및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수원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중학생 B양은 언니 휴대전화로 하품하는 자신의 얼굴을 근접 촬영 후 '300만원에 아이를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당근마켓에 올렸다.
해당 글에는 '식구들이 남긴 음식을 다 먹고 힘도 세다', '애가 정이 많아서 잘 챙겨주셔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양을 찾았지만, 단순 장난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경고 조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A씨 역시 경찰 수사 결과 그의 말대로 촉법소년(만 10~14세)에 해당한다면 형법 처벌 대신 보호처분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당근마켓 측 역시 사전 필터링 인공지능(AI) 고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중장기책이란 점에서 무분별한 게시글 작성을 당장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6일 당근마켓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아이 사진 2장과 함께 게시돼 논란이 된 뒤 연달아 10대들을 중심으로 모방 범죄가 이어지자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아이 중고 매매 사건 등) 이번 사건에 저희도 매우 충격적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